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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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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1회 작성일 22-03-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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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 변경안내

 



'21.6월까지 소득 지급분 (종전) → '21.7월 이후 소득 지급분(변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 7월 말일까지종전과 동일 


명칭 변경안내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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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팜플랫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68524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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