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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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 변경안내
'21.6월까지 소득 지급분 (종전) → '21.7월 이후 소득 지급분(변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 7월 말일까지 → 종전과 동일』
【명칭 변경안내】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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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팜플랫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68524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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