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권리보호요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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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억울하거나 불편하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세요.
1.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또는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집행 부서와
독립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① 세법을 위한 중복조사
②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이의제기
③ 해명자료를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지연
④ 자료 소명의 과도한 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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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보호요청 이렇게 하세요!
▶세무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권리침해 내용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심의)요청서 내려받기』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납세자권익24'검색)
↓
권리구제/불복신청
↓
권리보호 요청신청
↓
세무서식
▶홈텍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신청
홈택스 손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 요청
▶친절한 상담
국번없이 ☎ ① ② ⑥ → 3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연결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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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권리보호요청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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