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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링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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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8회 작성일 22-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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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체예찰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참석

과수원 관리 할 때 상시적으로 예찰을 하고,

만개 후 5 ~ 7월경에는 월 2회 이상 실시



과수원 관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과수원 출입용 신발,

작업복 및 작업도구는 과수원 내에서만 사용

농작업을 하는 사람의 과수원 출입 시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

* 소독방법 : 작업도구는 70% 알코올 및 유효약제 1%(차아염소산 나트륨)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4배 희석액)으로 반드시 5분 이상 소독

전정작업자 등 농작업 출입자 기록, 전정 및 적과시기,

약제 살포 시기 등 매년 관리작업 시기와 내용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

과수나무의 접수, 묘목 등은 외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유입을 금지하고 품종, 구입처, 재식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사전 약제방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3회(개화전 1, 개화기 2),

미발생지역은 1회(개화전 1)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

개화전 사전 약제방제의 경우 배는 꽃눈 발아직전,

사과는 신초 발아전에 살포

개화기 1차 살포는 과원에 꽃이 80%핀 이후 5일±1,

2차 살포는 1차 살포 후 10일±1에 살포

* 품종, 지역, 기상 등 제반조건에 따라 살포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과 등록된 농약의 살포시기에 맞게 약제 살포

농약 살포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

사전 약제방제확인서 작성, 빈 농약봉지는 버리지 말고

반드시 1년간 보관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팜플랫

​▶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7230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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