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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주제] 상속 준비의 첫 번째 - 유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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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8회 작성일 22-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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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준비의 첫걸음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내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두는 것이다.

상속인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고, 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표현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내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유언이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에는 다섯 가지의 방식이다.




첫 번째로 자필 증서 유언이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한 가지가

유언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제대로만 알고 자필로 작성할 수 있다면 공증을

받지 않고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자필 증서 유언은 비용도 들지 않고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과 달리 증인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서 전문과 작성 일자(연월일),

성명과 주소를 쓰고, 마지막으로 날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을 해야 하며, 무인(손도장)도 유효하다.

또한 유언서가 여러 장일 경우 한 통의 유언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간인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자필 증서 유언의 장단점은 누구나 언제라도

여러 번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유언서의 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언서가 분실되거나 멸실, 위조 또는 변조될 우려가 있으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이 무효가 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집행해야 할 경우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식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내용을 녹음함으로성립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다.


이 방식은 첫 번째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두 번째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남겨 두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녹음해 두는 것이다.

녹음 유언의 장단점으로는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가장 간편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녹음은 기술적으로 위·변조가 쉽고

변질의 우려가 높고,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는 등

보관상 어려움이 있고 분실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요즘 시대처럼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인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자료출처 : 월간 가정과 건강 2022년 5월 호 / 36 ~ 37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7464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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