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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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180만 원, 30만 7,500원 |
월 최대 30만 7,500원 |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연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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