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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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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22-07-28 10:10

본문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 원,

30만 7,500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연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4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1155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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