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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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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9회 작성일 22-08-01 10:24

본문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려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5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2941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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