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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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려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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