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어르신들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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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역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통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철도 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 (KTX·새마을호는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는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 1544-7788) |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 노선은 제외)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 1544-2001) | ||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 해운 조합 ☎ 02-6096-2000) | ||
문화 생활비 |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국·공립 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 공연 제외) ■ 입장료 50% 할인 | 입장 시 신분증 제시 |
국민 건강 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공통 소득 : 360만 원 이하 1등급 : 재산 60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등급 : 재산 9000만 원 이하, 경감률 20% 3등급 :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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