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어르신들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Part.2)
페이지 정보
본문
감면 내역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교통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철도 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 (KTX·새마을호는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는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 1544-7788) |
|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 노선은 제외)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 1544-2001) |
|||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 해운 조합 ☎ 02-6096-2000) |
|||
문화 생활비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공통 소득 : 360만 원 이하 1등급 : 재산 60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등급 : 재산 9000만 원 이하, 경감률 20% 3등급 :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 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9~10P
- 이전글[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은퇴 금융 아카데미 22.08.01
- 다음글[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어르신들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Part.1) 22.08.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