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어르신들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Part.2) > 양지 생생정보통

본문 바로가기
메뉴이미지
서브비주얼

양지 생생정보통

양지 생생정보통

  • HOME
  • 실버e스쿨
  • 생생정보통

[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어르신들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Part.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3회 작성일 22-08-01 11:24

본문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 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 (KTX·새마을호는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는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 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 1544-2001)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 해운 조합

☎ 02-6096-2000)

 문화

생활비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공통 소득 : 360만 원 이하

1등급 : 재산 60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등급 : 재산 9000만 원 이하,

경감률 20%

3등급 :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 가입자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9~10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332471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국방헬프콜 1303
  • 홈페이지 제작업체 웹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