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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주거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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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22-09-05 09:37

본문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타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5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12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3595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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