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주거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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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타 3,557만 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5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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