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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건강·의료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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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2-09-26 10:08

본문

1.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 환자

2. 내용

암 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 국가 암정보 센터(☎1577-8899)


본문참조 : https://blog.naver.com/ibsyj/22285353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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