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건강·의료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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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 환자
2. 내용
암 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 국가 암정보 센터(☎157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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