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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주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는 습관(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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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22-09-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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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공단에서 부분 지원하는 치과 진료 종류

■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 레진 치료 보험 적용

■ 만 19세 이상 1년 1회 스케일링 보험 적용

■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부분 틀니, 완전 틀니, 임플란트와 틀니 사후 관리도 보험 적용

1.

스케일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내 환경 또는

치주 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나이와 횟수에 상관없이 스케일링, 잇몸 치료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2의 치아인 임플란트 틀니도 3~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며 임플란트 치아,

틀니를 처음 제작하면 첫 3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3.

임플란트의 경우 완성 단계에서

보철물로 인해 저작 시 마찰 소리 (탁탁탁)가 날 수 있으나

치아가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불편할 경우 조절이 가능하므로

치과에 내원하여 교합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치아 중 큰 어금니는 통상적으로 3~4개의 뿌리를 갖고 있다.

이를 대체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뿌리는 1개

(식립 공간에 따라 직경 사이즈를 선택)이므로

음식물이 치아 사이 공간에 함입될 수 있어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등으로 음식물이 끼어 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5.

치아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플란트는 식립 한

임플란트 뿌리가 잇몸 뼈(치조골)와

하나로 단단히 결합되는 것이며

자연 치아는 치주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저작할 때 치아는 치주 인대로 인해 완충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임플란트는 치주 인대가 없기 때문에

저작 시 나타나는 울림과 파장이 치조골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연치보다 임플란트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6.

임플란트의 합병증으로는 임플란트 연결 나사가 풀려 흔들리거나,

임플란트 나사의 파절, 임플란트 자체의 파절, 치조골 소실 등이 있다.

임플란트 자체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초기에는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저작을 할 경우 임플란트 연결 기둥이

부러지거나 파절될 수 있습니다.

7.

임플란트 부위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임플란트가 풀리거나 연결 기둥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치과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추후 유지 관리를 위해

접착력이 높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부착하기 때문에

질기고 끈적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빠지거나 탈락한 경우, 부러진 것이 아니라면 가지고 내원하여 재접착해야 합니다.

8.

정기적 치아 검진은 조금 흔들릴 때 알아차릴 수 있으며,

탈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9.

치과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구강용품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구강 용품의 사용법 또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용하기 힘들 경우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받길 권장합니다.


본문참조 : https://blog.naver.com/ibsyj/2228572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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