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건강·의료 치매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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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 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 종류 | 검사 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 검사 | 전문의 진장,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습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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