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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건강·의료 치매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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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22-11-04 14:35

본문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 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 종류

검사 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진단 검사

전문의 진장,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습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본문출처 : https://blog.naver.com/ibsyj/2228612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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