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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고용 · 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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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2-11-09 09:44

본문

1.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사회

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 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 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 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 사업단

■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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