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페이지 정보
본문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협력체계 구축사업 | 홍보사업 |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 교육 |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 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기념행사 |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 - 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 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이전글[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2.11.16
- 다음글[보건복지부, 복지로,양지노인복지관] 고용·일자리 정부 지원 일자리 제공 22.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