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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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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6회 작성일 22-11-15 11:17

본문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연계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

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6.15) 기념행사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 - 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 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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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국방헬프콜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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