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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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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2-11-16 09:37

본문

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지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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