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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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
ICT안전지원 |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민간후원지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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