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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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2.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3. 방법
사업 대상자 추천(지자체, 지역센터 등) → 대상자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승인 →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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