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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법률·사회참여 1인가구 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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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7회 작성일 22-12-28 14:27

본문

1.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2.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3.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12개소)* 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북구, 인천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문경시, 경상남도 양산시

4.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6)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료 참조 : https://blog.naver.com/ibsyj/22290408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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