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법률·사회참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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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 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기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2.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4.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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