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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법률·사회참여 법률구조 제도(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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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2-12-29 09:34

본문

중위

소득

기준

대상자 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125%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료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소득기준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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