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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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 p 오른 7.09%로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월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이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22년 9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 정산 제도를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일부 적용했는데,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소득월액 소득 보험료 사후정산
(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을 첫 실시할 예정이다.
본문참조 : 건강보험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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