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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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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23-02-01 13:22

본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2023년 1월부터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 초과~100% 이하까지

대상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로 현행 유지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대상도

연 소득 20% 초과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이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실질적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5,000만 원으로 개정할 계획이고,

7대 중증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외래진료 부분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5%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0%

(그 외)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 소득 15% 초과

연 소득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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