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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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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23-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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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희귀질환 추가 산정특례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에서는

다낭성 신장, 보통 염색체 우성 1개 질환,

극 희귀질환에서는

거대 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에서는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투석 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투석 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도록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률이 매우 낮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는 질환입니다

※극 희귀질환이란?

 ·발생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입니다

※기타 염색 이상 질환이란?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 질환을 묶어서 표현합니다



본문출처 : 건강보험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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