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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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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3-02-03 09:57

본문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지원을 위해

기존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장기 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한

2023년 장기 요양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평균 4.70%로 결정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설급여 4.55%,

재가급여 4.81%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과 시설 내 인력기준 강화에 따라

요양 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최대 8만 1,750원이며,

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최대 245만 2,500원,

수급자 본인 부담은 20% 금액인 49만 50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2만 7,000원(인지 지원등급 4.52% 증가)~

21만 2,300원(1등급 12.69% 증가)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수급자들이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방문요양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횟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약 13만 원 추가 인상)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설 부재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시 지급되는 비용인

가족요양비도 월 15만 원에서

22만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급여

유형

평균

요양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4.70

4.54

4.61

4.54

4.56

4.92

4.55

4.23








본문참조 : 건강보험 2023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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