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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생활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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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3-05-24 13:53

본문



1.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본문출처 :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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