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생활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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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본문출처 :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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