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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리보호요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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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2회 작성일 22-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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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억울하거나 불편하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세요.



1.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또는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집행 부서와

독립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세법을 위한 중복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이의제기

해명자료를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지연

자료 소명의 과도한 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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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보호요청 이렇게 하세요!


세무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권리침해 내용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심의)요청서 내려받기』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납세자권익24'검색)

권리구제/불복신청

권리보호 요청신청

세무서식



홈텍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신청


홈택스 손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권리보호 요청


▶친절한 상담

국번없이① ② ⑥ → 3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연결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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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권리보호요청 팜플렛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6872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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