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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링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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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4회 작성일 22-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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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체예찰 

♣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참석

​

♣ 과수원 관리 할 때 상시적으로 예찰을 하고,

만개 후 5 ~ 7월경에는 월 2회 이상 실시



⊙과수원 관리 

♣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과수원 출입용 신발,

작업복 및 작업도구는 과수원 내에서만 사용

​

♣ 농작업을 하는 사람의 과수원 출입 시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

* 소독방법 : 작업도구는 70% 알코올 및 유효약제 1%(차아염소산 나트륨)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4배 희석액)으로 반드시 5분 이상 소독

​

♣ 전정작업자 등 농작업 출입자 기록, 전정 및 적과시기,

약제 살포 시기 등 매년 관리작업 시기와 내용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

​

♣ 과수나무의 접수, 묘목 등은 외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유입을 금지하고 품종, 구입처, 재식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사전 약제방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3회(개화전 1, 개화기 2),

미발생지역은 1회(개화전 1)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

​

♣ 개화전 사전 약제방제의 경우 배는 꽃눈 발아직전,

사과는 신초 발아전에 살포

​

♣ 개화기 1차 살포는 과원에 꽃이 80%핀 이후 5일±1,

2차 살포는 1차 살포 후 10일±1에 살포

* 품종, 지역, 기상 등 제반조건에 따라 살포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과 등록된 농약의 살포시기에 맞게 약제 살포

​

♣ 농약 살포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

사전 약제방제확인서 작성, 빈 농약봉지는 버리지 말고

반드시 1년간 보관

​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팜플랫

​▶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7230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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