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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주제] 상속 준비의 첫 번째 - 유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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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3회 작성일 22-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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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준비의 첫걸음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내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두는 것이다.

상속인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고, 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표현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내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유언이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에는 다섯 가지의 방식이다.




첫 번째로 자필 증서 유언이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한 가지가

유언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

그러나 제대로만 알고 자필로 작성할 수 있다면 공증을

받지 않고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자필 증서 유언은 비용도 들지 않고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과 달리 증인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서 전문과 작성 일자(연월일),

성명과 주소를 쓰고, 마지막으로 날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을 해야 하며, 무인(손도장)도 유효하다.

​

또한 유언서가 여러 장일 경우 한 통의 유언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간인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자필 증서 유언의 장단점은 누구나 언제라도

여러 번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

유언서의 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언서가 분실되거나 멸실, 위조 또는 변조될 우려가 있으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이 무효가 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집행해야 할 경우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식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내용을 녹음함으로성립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다.


이 방식은 첫 번째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두 번째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남겨 두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녹음해 두는 것이다.

​

녹음 유언의 장단점으로는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가장 간편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녹음은 기술적으로 위·변조가 쉽고

변질의 우려가 높고,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는 등

보관상 어려움이 있고 분실의 가능성도 있다.

​

하지만 요즘 시대처럼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인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자료출처 : 월간 가정과 건강 2022년 5월 호 / 36 ~ 37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7464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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