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주거지원 주택연금제도 > 양지 생생정보통

본문 바로가기
메뉴이미지
서브비주얼

양지 생생정보통

양지 생생정보통

  • HOME
  • 양지 생생정보통

[보건복지부, 복지로] 주거지원 주택연금제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0회 작성일 22-09-05 09:40

본문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

​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 등* 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

​

​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13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3815726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국방헬프콜 1303
  • 홈페이지 제작업체 웹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