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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양지노인복지관] 고용·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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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2-11-09 09:47

본문

1.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 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 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3. 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4.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본문 참조 : https://blog.naver.com/ibsyj/2228817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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