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양지노인복지관] 고용·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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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 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 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3. 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4.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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