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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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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