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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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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5회 작성일 23-0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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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환자와 보호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2023년 1월부터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 초과~100% 이하까지

대상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변경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로 현행 유지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대상도

연 소득 20% 초과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실질적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5,000만 원으로 개정할 계획이고,

7대 중증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외래진료 부분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5%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0%

(그 외)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 소득 15% 초과

연 소득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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