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건강·의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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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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