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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건강·의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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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2-1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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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본문 출처 : https://blog.naver.com/ibsyj/2228756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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