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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고령자 계속고령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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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8회 작성일 22-11-07 09:25

본문

1.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2.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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