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고령자 계속고령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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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2.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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